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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소람의 생활 정보

연예인 학폭 논란 - 학교폭력 처벌 법률,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보존 기간

by 부소람 2024.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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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소람입니다. 
최근 연예계에서 가장 화제가 집중되고 있는 소식은 학폭 관련인 것 같습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연예인은 최근 드라마와 영화에서 뛰어난 연기로 활약 중엔 배우 A씨와 B씨 입니다.

 

학교폭력 논란 연예인

 
배우A는 4월 1일 JTBC  시사교양프로그램 '사건반장'에서 "최근 인기 드라마에서 악역 연기로 사랑받은 여배우 A씨가 학폭 의혹에 휩싸였다"는 내용을 방송했고, 해당 여배우가 배우 A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확산되었습니다. 
제보자는 2004년 당시 학교 선배였던 A에게 이유도 모른채 1시간 30분 동안 뺨을 맞는 등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A는 당시 학폭 등으로 강제전학을 갔다고 합니다. 
이에 배우 A는 폭로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면서도 "학폭으로 강제전학을 한 것은 사실이다"라고 인정하였는데요, 실제로 A는 고등학생 시절 2번의 전학을 간 이력이 있었습니다. 
아직 부인하는 취지의 해명만 있을 뿐 별다른 조치가 없는 상황인데요, 향후 조치사항에 많은 이목이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번째 학폭논란에 휩싸인 여배우는 배우 B입니다. 
배우 B는 과거 학교폭력 주장이 있었지만 별다른 논란 없이 지나간 적이 있었는데요, 여배우 A의 학폭논란이 뜨면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학폭 관련 주장 글이 게시되면서 다시 논란이 되었습니다. 
당시 여배우 B씨가 교복을 뺏고 안 주면 욕하고 괴롭혔다는 등의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해당 여배우가 B라는 추측이 확산되면서, 배우 B측은 명백한 허위사실 이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하여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출중한 연기 실력으로 최근 뜨기 시작하여 한창 활동 중인 두 여배우가 학교폭력 논란에 휩싸이게 되어 많이 안타깝습니다.
만약에 학교폭력 사실이 사실이라면, 진실된 사과와 이에 따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면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확실한 사실관계가 나오기 전까지는 지나친 억측은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학교폭력 관련 처벌 등 대책

경찰마스코트

학교폭력은 철없던 어린 시절에 저지른 행동이라고는 하지만, 피해자에게는 평생을 잊을 수 없는 아픈 기억입니다. 
심하면 트라우마가 되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이 한 사람의 삶을 피폐하게 하는 행동이지요.
그 뿐만 아니라 후에 본인의 인생마저도 망가질 수 있는 최악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학폭관련하여 학교에서도 학교폭력 관련 처벌수위도 높이고 심한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 기록을 영구 보관하는 등 심각한 문제로 간주하여, 철저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학교폭력 관련 대책은 법률에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바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폭력예방법)입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보존 기간
또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에서 학교폭력을 일으킨 가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보존기간을 규정하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4,5호의 경우 졸업 후 2년 보존, 제6~8호의 경우 졸업 후 4년 보존, 제9호(퇴학)의 경우 영구 보존(삭제 불가)하도록 적용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관련 상담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상담할수 있는 번호 안내드립니다.
고민되는 부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해 보세요. 도움받으실 수 있을 거에요.
대표적인 학교폭력 상담번호는 117번입니다.
가출, 학업중단, 인터넷중독, 고민상담은 1388번입니다.
이외에도 서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자녀학교,가정생활,특수교육 상담을 하고 있으며 번호는 02-2285-1318입니다.
푸른나무재단(청소년폭력예방재단) 학폭관련 상담번호는 1588-9128입니다.





학교폭력은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주는 행동으로, 이를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연예인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학교폭력을 비롯한 범죄 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만약 학교폭력을 저질렀다면, 이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전 부산지방경찰청에서 제작한 학교폭력방지 포스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 밖에서 보는 포스터 모습과 안에서 보는 모습입니다.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포스터입니다. 학교폭력, 하지 마세요.

학폭방지포스터학폭방지포스터2
출처: 부산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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